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 원 

대중교통이나 집화, 의료기관 등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며 망사 마스크나 스파크 등은 인정이 되지 않고,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10만원 부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그리고 감염 취약층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 시설 등에서는 10월 13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마스크 작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1. 버스 및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2. 불특정 다수기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3.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4.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2. 수영장과 목용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3.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4.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5. 얼굴을 꼭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이나 수어 통역을 할 때

  단, 공연의 경우 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하며, 방송 출연은 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활동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인정한다.

 

6.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이나 경기 및 공연이나 경연을 할 때

 

7.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8.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원확인 등을 할 때

 

개정된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13일 즉시 생깁니다. 대신 국민들에게 혼선을 막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행위가 적발된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2.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3.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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