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퇴사를 결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1) 고용보험이 적용 된 사업장에서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2)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 근로의 의사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글과 같이 스스로 퇴사, 즉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9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임금을 받긴 했지만 2개월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월급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왕복 3시간, 편도 1시간 반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직장을 다니기 힘든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들어있는 진단서 등 증명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휴직이나 휴가 요청 등으로 이직 회피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휴직이나 휴가 제도가 없다거나 병가를 낼 수 없거나 치료를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진단에 따라 퇴사 후 치료를 받은 다음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센터와 상담을 꼭 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이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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