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 총정리! (feat. 법적기준)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와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 되면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직장인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빌라, 아파트 등 층간 소음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가 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하게는 분쟁과 범죄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잘 해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이가 뛰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01 층간소음 종류

(1) 직접중격소음

(2) 공기전달소음

 

02 층간소음 법적기준

(1) 직접충격소음

(2) 공기전달소음

(3)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03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이웃간의 대화 및 양보

(2) 방지매트 & 방음매트 설치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요청

(4)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지키기

 

 

01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의 종류로는 직접중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 직접중격소음

 

직접 중격 소음이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으로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이며 뛸 때, 벽에 못질을 할 때 발생합니다.  

 

(2) 공기전달소음

 

공기전달소음이란 소리가 공기를 통해 울려서 발생하는 소음이며 텔레비젼을 볼 때나, 피아노 등 기타 악기를 칠 때 발생합니다. 

 

 

02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주간 55db이며, 야간은 34db입니다. (1분동안 측정한 평균 데시벨)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층간 소음 접수 건수가 높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충격소음 : 뛰는 소리, 못 박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단위 주간(6시~22시) 43db, 야간(22시~6시) 38db입니다.

 

(2)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소리,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치는 소리의 경우 주간(6시~22시), 45db, 야간(22시~6시) 40db입니다.

 

(3)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 보일러소리, 화장실 물소리 

 

 

03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이웃간의 대화 및 양보

 

층간소음 해결방법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층간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음이 발생한 세대를 방문하여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처음 소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관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2) 방지매트 & 방음매트 설치

 

층간소음 해결방법 두 번째는 '방지매트 설치'입니다. 이 방법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집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바닥에 깔아주면 맨바닥에 뛰거나 걸을 때 전달되는 소음이 매트에 전달되어 충격이 덜해지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드며, 방음매트를 벽에 설치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를 치는 경우 피아노 아래에 방음매트를 깔게 되면 진동이 차단되어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요청

 

층간소음 해결방법 세 번째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요청'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여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소음측정을 통해 중재를 진행합니다. 단 상담이 아닌 소음측정만 진행하길 원하거나 법적 소송, 처벌 등은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현장 진단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4)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지키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행위 )

 

(1)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 및 의자나 탁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2)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의 연주

(3) 애완동물이 짖거나 하는 행위 관리

(4)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5)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보복하고싶거나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극심히 받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평생 후회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명한 해결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와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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