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feat. 연차 일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수당과 연차 일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일수 기준

 

연차 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연차 일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일수

근로기준법 기준

1년 미만

11일

1년~2년

15일(1년 미만 때 연차 모두 사용시)

총 연차 사용 가능 일수

26일

2018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차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증가

근속연수 1년 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5~20년
연차일수 15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속 연소에 따른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연수가 10년 차부터는 5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하여 20개까지 증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차를 제 때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연말에 돈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이란 기본금, 각종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정기수당), 상여금

 

 

따라서, 15일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수를 빼고, 1일 통상 임금을 계산한 후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란, 노동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복지이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feat. 연차 일수 기준)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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