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feat. 연차 일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수당과 연차 일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일수 기준
연차 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연차 일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일수 |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미만 |
11일 |
1년~2년 |
15일(1년 미만 때 연차 모두 사용시) |
총 연차 사용 가능 일수 |
26일 |
2018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차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증가
근속연수 | 1년 | 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5~20년 |
연차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근속 연소에 따른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연수가 10년 차부터는 5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하여 20개까지 증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차를 제 때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연말에 돈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이란 기본금, 각종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정기수당), 상여금
따라서, 15일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수를 빼고, 1일 통상 임금을 계산한 후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란, 노동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복지이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feat. 연차 일수 기준)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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